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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설계 보다 적은 양의 건축자재를 써서 아파트 벽 두께가 얇아진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4679). 하자보수소송 관련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 과 달리 일부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시공을 하여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8억 4,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공사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에 사용된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허용범위 내에 오차.. 더보기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주택에 하자 발생하게 되면 남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축이 완료된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해결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더보기
하자보수란?_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하자보수란?_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파트하자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알고 보니 아파트하자로 인해 생겼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하자검사를 신청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