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소송, 하자 판단기준 아파트하자소송, 하자 판단기준 아파트 분양 당시에 작성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되었다고 해도 아파트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를 두고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6월에 이르러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했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에서 발생한 균열과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