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분쟁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해결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