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16992).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습니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뒤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