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락지와 소유권 행사 포락지와 소유권 행사 바닷가 근처의 임야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더라도 이후 바닷물에 의해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태라면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7다6430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64년 전북 부안군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임야 48만4,900여㎡를 B씨 및 C씨와 공동 구입하면서 일단 B씨와 C씨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나중에 3필지로 나누어 A,B,C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와 C씨가 자신들의 지분을 각각 D씨와 E씨에게 매도하였고, 결국 A씨는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D씨와 E씨가 토지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D씨와 E씨를 상대로 토지를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