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찰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 낙찰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관련법에 낙찰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 그 후의 개정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도958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하여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15년 11월 위 시설에 대하여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시설을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었던 구 폐기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