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새로 맡을 때 까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서 넘겨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087).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A사는 701세대의 B아파트를 완공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B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후 B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었고 2009년 12월경 A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습니다. 2010년 A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며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1억 1,700여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입주자대.. 더보기
특별수선충당금 명목 외 사용 특별수선충당금 명목 외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하여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1477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2002년 12월 관할구청으로부터 B아파트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B아파트 입주민들은 2003년 7월 아파트를 건설한 C건설사를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대한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명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