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이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행로 사용수익권 통행로 사용수익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웃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 통행로로 제공하였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114).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1,740m²의 땅을 이웃주민들이 공중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이르러 A씨의 토지 인근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니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