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환매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환매권 행사 요건 토지환매권 행사 요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수용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래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나1127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7년 6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전 662㎡의 토지가 국도 확장 부지에 포함되어 보상금 2억 1,000여만원을 받았고, 소유권은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겨졌습니다. 그 후 2000년 3월경 위 토지가 포함된 부지의 도로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수용된 A씨의 토지 중 43%에 해당하는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 상으로도 도로시설 밖에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위 땅을 200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