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통행권방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통행권 방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통행권 방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토지를 매수한 뒤 담장을 쌓아올려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7라100). 위와 같은 판결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뒷마당 쪽으로는 통로를 만들지 않고 이 사건 도로로 건물 출입이 가능토록 건축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3년경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B씨는 A씨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 경계선을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담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A씨는 담장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