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통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라고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때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