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지목변경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지목변경 분할된 토지의 경우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지목을 변경한 관할구청의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 행정법원 2011구합22167). 위 사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978년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분할 후 A씨의 토지는 지목이 ‘대(垈)'로 되었으나, 그 후 관할구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본래 ‘대(垈)'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답(畓)'으로 정정한 관할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토지 분할 시 신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