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행로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통행로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대법원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라 할지라도 장기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을 경우 토지주인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통행로를 폐쇄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13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0년경 아버지인 B씨로부터 충남 서천군에 있는 토지 890㎡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토지 중 일부는 예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2003년경 서천군에서는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서천군이 자신의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하고 그간 도로로 사용하여 서천군이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며 서천군을 상대로 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