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란?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9조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