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재결신청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토지수용재결신청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므로,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 23조 3항에 규정된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14). 토지수용재결신청과 관련 된 위 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충청남도지사는 A전자가 충남 아산시에 있는 211만4,000여㎡ 규모의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서를 승인하였고, 이를 같은 해 8월 고시하였습니다. A전자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인 B씨 등과 토지수용액과 시기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어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