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결의 효과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며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