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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결의 효과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며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더보기
토지수용보상 기준 토지수용보상 기준 토지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를 해서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함)을 산술평균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 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 기준 등에 대해서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