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공탁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소송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1.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5. 압류 또는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