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 기준 토지수용보상 기준 토지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를 해서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함)을 산술평균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 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 기준 등에 대해서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