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권한 부여 토지수용권한 부여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 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172). 위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남해군은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A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뒤 이를 고시하였으며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개발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B씨는 A사와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B씨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뒤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