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수용 절차

재개발 토지수용의 절차 재개발 토지수용의 절차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및 그 밖의 권리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수용과 사용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를 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및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제1항). 수용과 사용의 절차 사업시행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더보기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란?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9조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