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실보상제도 대상 손실보상제도 대상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제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두2209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7월 충북 청원군은 금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B씨는 위 공고가 있은 후 같은 해 8월에서 11월 사이 자신의 토지 쉬에 비닐하우스와 관정을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 1월경 A씨의 비닐하우스와 관정이 손실보상제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토지 보상에 대한 공고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