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수익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수도관 등을 매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가 40여 년 동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도관 등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사용수익권에 대한 토지이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나3171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시의 모 지역의 토지 지하에 1969년에 수도관을 매설하였고 그 후 1980년에는 하수관도 매설하였습니다. 1970년에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한 A씨는 2010년에 이르러 수도관 등이 매설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분할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