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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토지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수익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10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1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본인 소유에 토지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산림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부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2001년 6월경 B씨는 A씨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A씨의 약정과는 달리 택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한 후 도로부지를 이용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 등 대가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B씨를 상대로.. 더보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수도관 등을 매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가 40여 년 동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도관 등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사용수익권에 대한 토지이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나3171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시의 모 지역의 토지 지하에 1969년에 수도관을 매설하였고 그 후 1980년에는 하수관도 매설하였습니다. 1970년에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한 A씨는 2010년에 이르러 수도관 등이 매설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분할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