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보상금 이의신청 토지보상금 이의신청 토지수용보상금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보상 이의신청에 대하여 토지보상금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