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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청구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공익사업시행자가 자연림인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토지형질을 잡종지로 변경하였다면, 그 후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시 변경된 형질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918).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 7900만여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국가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보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수도관 등을 매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가 40여 년 동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도관 등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사용수익권에 대한 토지이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나3171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시의 모 지역의 토지 지하에 1969년에 수도관을 매설하였고 그 후 1980년에는 하수관도 매설하였습니다. 1970년에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한 A씨는 2010년에 이르러 수도관 등이 매설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분할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