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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증액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공익사업시행자가 자연림인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토지형질을 잡종지로 변경하였다면, 그 후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시 변경된 형질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918).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 7900만여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국가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보기
승소사례 - 토지보상금증액청구 승소사례 - 토지보상금증액청구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만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변호사 한병진변호사 토지보상금증액청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차)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수용개시일 : 2010. 6. 2. 이 사건 토지 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