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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단점유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건물 앞에 있는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307).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981년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교대역과 서초역을 개설하였고, 그 후 역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A사는 역 근처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앞에 있는 타인에 토지 위에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2007년경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B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며 무단점유하고 .. 더보기
토지 무단점유와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보상 토지 무단점유와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무단점유를 하여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하여 수용할 경우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883).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소유의 하남시에 있는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무허가로 건설하여 화원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년 해당 토지는 도로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가 서울시의 토지 무단점유를 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A씨의 .. 더보기
토지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토지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소유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 토지에 무단으로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사용해온 서울시는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230948).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토지는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1976년부터 소유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일대의 토지인데, 서울시는 1977년 교통로의 확보와 대피시실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의 출입구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뒤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시가 토지무단점유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 더보기
토지무단점유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토지무단점유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어온 사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부지를 무단점유 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가합 269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해온 토지에 1999년 4월경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운동기구 등의 시설들을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A종중은 수원시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토지사용료 3,000만원과 더불어 매월 46만여원의 토지사용료청구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종중의 토지사용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