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25353). 위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1062평(3511㎡) 토지는 원래 1개의 필지였으나 500평, 400평, 100평 등 세 개의 토지로 분필되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모두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세 개로 분필된 토지는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중 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1965년 100평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으며 이 토지는 B씨의 사망 이후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