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어떻게 다를까?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1년 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갑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으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은 15일 뒤, 잔대금은 30일 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해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토지거래허가신청잘차에 협력을 해주지 않고 지체를 하던 중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뒤 1년이 지나서야 저에게 중도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