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원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아래의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