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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의칙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의칙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불허가 결정이 나면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 등은 피고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은 토..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2012다1863 판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나,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것이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박씨는 2003년 7월 토지소유자 A씨를 대리한 B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용인시의 임야 1만㎡ 중 7470㎡를 대금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하거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허가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국토이용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원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아래의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