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