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 썸네일형 리스트형 커튼월 공법과 세금 커튼월 공법과 세금 커튼월 공법이란 건물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공법을 말합니다. 커튼월 공법으로 신축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9두12303).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1월 A씨는 B씨에게 주상복합아파트인 C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관할 세무서에 C아파트가 택지면적이 4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64㎡를 넘는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C아파트의 경우 커튼월공법이 적용되었는데, 위 시공방법의 특성상 건물 외벽 바깥 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있으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