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처럼 임대를 했더라도 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0424). ㄱ씨는 2011년 부산시 사상구에 9층 건물을 신축하여 2~4층은 원룸, 5~9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오피스텔 취득세 2600여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하여 왔습니다. ㄱ씨는 "오피스텔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시행령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사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ㄱ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