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과 배임죄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과 배임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시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을 준수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다가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080). 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매수할 시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책 시행 후 같은 해 11월부터 정부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