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용도변경 실외체육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실외체육시설 아파트 단지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가 존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실내로 옮기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4월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입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설문조사 기한을 연장하였고 그 결과 전체 1,536세대 중 1,125세대가 테니스장의 용도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동의한 1,125세대 중 868세대는 테니스장을 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