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산금 미지급과 시효취득 청산금 미지급과 시효취득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도로로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59164).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부터 서울시는 A씨 소유의 도봉구 소재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2007년 11월에 이르러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문제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한 뒤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청산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1973년부터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청산금이 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