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임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가임대차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면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한번 차임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을 증액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할 때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재계약 시에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1년 .. 더보기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다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 소홀로 침수 및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명도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에서는 임대인 甲씨가 乙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더보기
상가건물 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차임연체와 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물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중의 하나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