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규정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종전 법률에는 일률적으로 집합건물 인도 시로부터 10년 동안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여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12. 12. 18. 개정(2013. 6. 19.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으로 하고, 그 외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 교체가능성,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