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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집합건물법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었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비를 받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498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3층까지는 호텔 별실로 사용되었고 4층과 5층은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995년경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선 등의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1,2층에서 격벽 등 구분시설이 철거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해 층별로 대표자를 선출해 상가번영회를 구성한 뒤 정관과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 더보기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규정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종전 법률에는 일률적으로 집합건물 인도 시로부터 10년 동안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여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12. 12. 18. 개정(2013. 6. 19.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으로 하고, 그 외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 교체가능성,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