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대지지분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사용료청구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에게 토지사용료청구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에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108210).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A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A씨는 B씨 등 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이 들어선 대지 일부의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데, 그 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7년경 C씨가 A씨의 대지 지분을 매수하였습니다. C씨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집합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일부 지분을 이유로 자신이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지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