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연결통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 지하철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분양자가 상가와 지하철의 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24842).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16명은 2003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건설될 예정인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거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인 B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 이 건물은 서울대입구역과 연결통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완공된 상가건물은 서울대입구역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 외에도 계약과 달리 실제 상가의 전용면적과 대지권비율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