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과세대상 주택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과세대상 주택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려주어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전원주택을 매수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세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 매수인에게 위자료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10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전원주택 한 채를 매수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A씨가 중개대상물인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하였습니다. B씨의 설명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