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보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주택에 하자 발생하게 되면 남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축이 완료된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