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 시공사 선정 권한 주택재개발 시공사 선정 권한 주택 재개발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합이 결성되기 전의 단계인 추진위원회나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가 아니라 재개발 조합의 고유권한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광천동 내 2,447필지, 42만6,38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2,361명 중 1,25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2006년 4월 광천동재개발추진위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 해 8월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관리업자 및 시공자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고 정비사업관리업자,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2006년 2월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