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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권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임대차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甲씨는 다가구주택의 103호를 임대하게 되면서 그냥 지번만 기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甲씨는 대항력 취득을 할 수 가 있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甲씨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벌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가 필요로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매각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서 이해관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