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벌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가 필요로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