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어도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및 공매가 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을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