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승소변호사 -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전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전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주택임차권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 경우 매수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동산승소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전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 경우 매수인에 대한 구제책은? 질문)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과 대지를 매수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는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75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주택임차권이 존속을 하고 있었고 그 주택임차권 다음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더보기 이전 1 다음